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조 (항공지도제작기준,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char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행 단계 구분을 적용한다.
1.1단계 - 항공기 주기장에서 이륙지점까지의 지상활주
2.2단계 - 이륙 및 항공교통로까지의 상승
3.3단계 - 항공교통로 상의 순항
4.4단계 - 접근을 위한 강하
5.5단계 - 착륙 접근 및 실패 접근
6.6단계 - 착륙 및 항공기 주기장까지의 지상활주
②각 종류별 항공지도의 발간 목적을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적의 사용을 위하여 인적요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각 종류별 항공지도에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항을 위하여 비행 단계에 적합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왜곡이나 혼란이 없으며 모호하지 않고 모든 정상 운항 조건에서 읽기 쉽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다양한 상태의 자연광 및 조명 하에서 조종사가 쉽게 판독하고 읽을 수 있는 색상, 색조 및 규격을 사용하여 항공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는 업무량 및 운항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⑦항공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는 비행 단계별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항공지도를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항공지도는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⑨항공지도를 제작하는 기본용지 규격은 210 × 148밀리미터(8.27 × 5.82인치: A5)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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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규정의 적용 등, Applicability제4조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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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항공지도의 명칭, Titles제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8조 · 기호, Symbols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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