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2조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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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지명에 대한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지명에 대한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항공지도상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는 로마자를 사용할 것
2.국가의 지명 및 지리적 특징에 대한 표기는 악센트, 발음 구별 기호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3."곶(cape)", "점(point)", "만(gulf)", "강(river)"과 같은 지리학적 용어를 특정 지도에서 영문약어로 사용할 경우, 각 지리학적 용어의 가장 중요한 사례에서는 제작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로 용어를 완전히 표기하여야 하며, 지도 본문 내의 약어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말 것
4.로마자 표기법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지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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