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2조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지명에 대한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항공지도상에 표기되는 모든 문구는 로마자를 사용할 것
2.국가의 지명 및 지리적 특징에 대한 표기는 악센트, 발음 구별 기호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3."곶(cape)", "점(point)", "만(gulf)", "강(river)"과 같은 지리학적 용어를 특정 지도에서 영문약어로 사용할 경우, 각 지리학적 용어의 가장 중요한 사례에서는 제작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로 용어를 완전히 표기하여야 하며, 지도 본문 내의 약어에는 온점(.)을 사용하지 말 것
4.로마자 표기법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지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사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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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8조 · 기호, Symbols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15조 · 색상, Colours제16조 · 기복, Relief제1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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