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0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0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에 저ㆍ중고도에서 저속으로 단거리 및 중거리 시계항공항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1.기본 항공지도
2.기초 조종 및 항법 훈련 매체
3.필수적인 시각정보가 부족한 특수 지도 보완
4.비행 전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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