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5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의 각 도면에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명칭은 도면 내 주요 주거지역 또는 지리적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와 동일한 참조번호와 도면을 사분면(quadrant)으로 구분하는 다음의 접미어를 붙여 항공도-ICAO 1:500,000 도면을 식별하여야 한다.
1.접미어 "A": 북서
2.접미어 "B": 북동
3.접미어 "C": 남동
4.접미어 "D": 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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