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1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접근도-ICAO 상에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비행장
가.모든 비행장은 착륙방향에 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여 활주로 형태를 표시하고, 두 개의 인접비행장 간에 혼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기할 것(폐쇄된 비행장은 폐쇄되었음을 표기할 것)
나.비행장 표고는 도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것
2.장애물
가.장애물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또는 표기할 것
나.장애물 상단 표고는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할 것
다.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한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것
라.장애물의 높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도면 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하고 높이는 괄호 안에 표기할 것
3.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기할 것
4.지정 공역: 관제권과 비행장교통구역이 설정된 곳에서는 수직한계와 당해 공역등급을 표기할 것
5.시계접근정보
가.시계접근절차가 설정된 곳에서는 동 절차를 명시할 것
나.시각보조 항행시설을 표시할 것
다.정상적인 접근강하각과 함께 진입각지시등(VASI)의 위치, 종류 및 정상적인 경사도 신호가 수신되는 활주로 시단에서의 최저시선높이(minimum eye height over the threshold of on-slope signal: MEHT)와 중심축이 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설된 각도와 방향(예: 오른쪽, 왼쪽)을 표시할 것
6.추가 정보
가.항행안전무선시설 및 그 주파수와 식별부호를 표시할 것
나.무선통신시설을 및 그 주파수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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