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76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출발 비행로가 설정되어 있으며, 지역도-ICAO 상에 이를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계기출발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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