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74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역도-ICAO에 다음 각 호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비행장: 터미널 비행경로 설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활주로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것
2.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할 것
3.최저구역고도: 최저구역고도는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형성된 사각형 내에 표시할 것. 이때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형성되는 사각형은 일반적으로 위도 및 경도의 정수 단위로 하며, 지도 축척과 상관없이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최저구역고도를 적용할 것
4.항공교통업무 체계: 다음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가.항공교통업무 체계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 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
나.DME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30미터(또는 100피트) 단위로 표시된 송신 안테나의 표고
다.입ㆍ출항 항공기 및 체공장주를 위해 필요한 터미널 무선시설
라.모든 지정 공역의 수평ㆍ수직한계 및 해당 공역 등급
마.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체공장주, 터미널 비행경로(비행로 명칭을 포함한다.), 지정된 항공로 및 터미널 비행경로의 각 구간에 대하여 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항적(track)
사.터미널 비행로를 구성하는 모든 중요지점으로 무선항행시설의 위치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그 지점의 명칭부호와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아.VOR/DME를 이용하여 지역항법 비행로를 구성하는 웨이포인트(waypoint)에 관한 다음의 추가 사항
1) 기준 VOR/DME의 기지국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
2) 웨이포인트가 기준 VOR/DME와 동일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 VOR/DME로부터 1/10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와 2/10킬로미터(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자.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차.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 간의 가장 가까운 1킬로미터(또는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항행안전무선시설 간 전체 거리도 표시할 수 있다.)
카.VOR을 기준으로 정의된 주파수 변경 지점과 1킬로미터(또는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주파수 변경 지점이 두 시설의 중간 지점 또는 두 레디얼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정된 경우, 각 비행로 구간마다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타.항공교통로 상 최저 항공로 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를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
파.설정된 최저 유도고도를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명확히 표시
하.해당 지역의 속도, 고도 제한사항(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거.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 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
너.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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