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8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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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에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 호수, 강 등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정보가 지도의 기능에 더 적합한 자료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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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에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 호수, 강 등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정보가 지도의 기능에 더 적합한 자료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절차담당자가 제공하는 적절한 지점 표고 및 장애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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