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1조 (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기는 주요 기능에 대한 기내 탑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의 오류 발생 정보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시기는 시스템 장애 시 적절한 경고 또는 표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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