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04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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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계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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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계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1.제한된 항행안전무선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2.무선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1:500,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비행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적절한 항공지도가 없는 경우
4.시계접근절차가 수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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