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3조 (목적, Fun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교통업무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관제사로부터 배정받은 고도를 감시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교통업무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관제사로부터 배정받은 고도를 감시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가 식별된 상태에서 배정받은 고도를 상호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