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3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교통업무 감시시스템을 사용하는 관제사로부터 배정받은 고도를 감시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가 식별된 상태에서 배정받은 고도를 상호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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