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조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대한민국의 영토ㆍ영해 또는 그 상공 내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관련하여 각 종류별 항공지도 또는 항공지도 시리즈의 도엽(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을 생산하여 이용자가 사용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 국가의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항공지도 또는 항공지도 시리즈의 도엽을 제작하는 경우 그 국가와 제공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항공항행협정 및 배정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발행ㆍ제공하는 항공정보와 항공지도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개정 등을 통해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새로운 제작기술 및 생산 방법의 전파 및 발전을 위해 타 국가와 상호 협의하여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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