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8조 (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ICAO는 제5장 및 제7장부터 제19장까지 규정하는 모든 항공정보, 지형지물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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