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2조 (백업체계, Back-up arrang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백업체계, Back-up arrangements)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ICAO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 항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백업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장애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시 기능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2.잔여 비행 구간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업 방식(종이 지도의 휴대를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7조 · 목적, Function제158조 · 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제159조 · 전시 요건, Display requirements제160조 · 데이터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제161조 · 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62조 · 백업체계, Back-up arrangements지금 보는 조문
제163조 · 목적, Function제16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6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66조 · 투영, Projection제167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