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5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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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 항공지도를 발행하는 경우 비행장장애물도-ICAO Type A(운용한계)와 비행장장애물도-ICAO Type B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밀접근지형도-ICAO의 정보를 동 항공지도에 포함하는 경우 정밀접근지형도-ICAO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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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 항공지도를 발행하는 경우 비행장장애물도-ICAO Type A(운용한계)와 비행장장애물도-ICAO Type B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밀접근지형도-ICAO의 정보를 동 항공지도에 포함하는 경우 정밀접근지형도-ICAO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지도 사용자가 요구 시에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인쇄물 형태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출력된 인쇄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50조제7항을 참조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의 지리 정보에 대한 ISO 19100 시리즈 표준을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로 사용하여 정보의 교환 및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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