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1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1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기편차와 해당 정보의 기준 날짜, 연변화율을 진북 또는 북점을 기준으로 하는 원형방위도(compass rose)에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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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제3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38조 · 형식, Format제3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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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43조 · 정확도, Accuracy제44조 · 목적, Function제4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46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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