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06조 (형식,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형식, Format)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접근도-ICAO 도면의 규격을 210 × 148밀리미터(8.27 × 8.82인치)로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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