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8조 (형식,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형식, Format)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사용된 투영법에 대해 필요한 설명
2.사용된 격자에 대한 필요한 식별 정보
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에 대한 표시
4.수정 사항 및 일자를 기록하는 도표
5.도면의 경계선 외측에 경위도를 도와 분으로 1분 간격으로 표시(위도선 및 경도선은 항공지도의 전면에 표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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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정확도, Accuracy제34조 · 목적, Function제3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36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제3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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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4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4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43조 · 정확도, Accurac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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