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24조 (비행장 데이터, Aerodrome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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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구역에 관련된 제118조의 모든 정보를 제118조에 따른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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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구역에 관련된 제118조의 모든 정보를 제118조에 따른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계류장 표고
2.계류장, 항공기 주기장, 내구력 및 항공기 기종 제한, 등화, 표지 및 그 밖의 시각유도 및 제어시설(해당하는 경우 시각 접현유도시스템의 위치 및 형태를 포함한다)
3.항공기 주기장에 대한 도ㆍ분ㆍ초 및 1/100초 단위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4.유도로 및 그 명칭, 1미터 단위로 반올림한 폭, 내구력 또는 항공기 형식 제한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화, 표지(활주로 대기지점, 설정된 경우 중간 대기 지점을 포함한다), 정지선 및 그 밖의 시각유도 및 제어시설
5.주의지점(Hotspot)의 위치(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및 적절한 추가설명(지도의 앞면 또는 뒷면에 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6.항공기 표준 유도경로와 명칭(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7.적절한 유도로 중앙선지점에 대하여 도ㆍ분ㆍ초 및 1/100초 단위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8.항공교통관제업무 관할 경계선
9.채널을 포함한 통신시설(적용되는 경우 로그온(logon) 주소)
10.유도(taxiing) 시 장애물
11.운영상 중요한 항공기 정비지역 및 건물
12.VOR 점검지점과 관련 시설의 무선주파수
13.항공기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지역의 일부분
②접이식 날개를 가진 항공기를 수용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접이식 날개를 펼친 상태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구역을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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