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2조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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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행에 사용하는 수평기준계로 세계측지계-1984(이하 "WGS-84"라 한다)를 적용하며, 항공 지리적 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 기준 데이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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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행에 사용하는 수평기준계로 세계측지계-1984(이하 "WGS-84"라 한다)를 적용하며, 항공 지리적 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 기준 데이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②WGS-84 좌표로 변환되었으나 실제 현장측량조사와 관련된 정확도가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항공정보ㆍ항공자료의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적 좌표에 대해서는 기호 "*"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③지리적 좌표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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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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