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9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진북 및 자기편차를 표기하여야 하며, 자기편차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자기편차를 항공지도에 표기할 경우 5년 단위(2020년, 2025년 등)로 구분한 연도 중에서 발간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기편차 값을 표시한다. 다만, 연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값이 현재 자기편차 값과 1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예외적인 경우 중간 연도의 값을 표기한다.
③계기비행절차도에 자기편차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AIRAC 6주기 이내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접근관제구역 내 여러 개의 비행장의 절차에 자기편차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수단위로 표현된 대표값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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