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7조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의 여백 부분 작성 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특정 항공지도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지도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지도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7조에 따른 항공지도 시리즈의 표제 또는 명칭(약어로 표기할 수 있다)
2.도엽의 명칭 또는 참조 번호
3.지도 여백에 인접 도엽 번호 표시(인접 도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사용한 기호 및 약어에 대한 범례를 각 지도의 전면 또는 후면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 내에 공간이 부족하여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지도 발간기관의 명칭과 위치를 지도의 여백에 표기하여야 하며, 항공지도를 문서의 일부로 발간하는 경우 문서의 앞부분에 해당 정보를 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지도 여백표기(Marginal Note Layout)
표고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측정단위 The units of measurement used to express elevation | 표고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측정단위 The units of measurement used to express elevation | 표고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측정단위 The units of…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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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규정의 적용 등, Applicability제4조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제5조 · 항공지도제작기준,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charts제6조 · 항공지도의 명칭, Titles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호, Symbols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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