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1조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 항공정보의 유효일자는 항공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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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항공지도의 명칭, Titles제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제8조 · 기호, Symbols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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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15조 · 색상, Colours제16조 · 기복, Relief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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