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9조 (정확도와 상세값, Accuracy and resolu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의 정확도는 그 사용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상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지형 및 장애물 데이터 상세값이 실제 데이터의 정확도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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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목적, Function제4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46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7조 · 항공지도의 범위, Chart Coverage제48조 · 지도 내용, Char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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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제51조 · 지도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제52조 · 목적, Function제5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4조 · 축척, Scal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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