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3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을 제작할 때 등각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위도선의 간격을 1도 단위로 표시하되, 위도선의 눈금을 위도와 지도의 축척에 맞게 조밀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경도선의 간격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표시하되, 경도선의 눈금을 경도와 지도의 축척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도면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도선 및 위도선에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지도 내부의 각 경도선 및 위도선에도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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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49조 · 기능, Function제15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5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52조 · 형식,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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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55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56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57조 · 목적, Function제158조 · 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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