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1조 (목적, Fun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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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항공항행(Visual air navigation)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계항공도-ICAO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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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항공항행(Visual air navigation)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계항공도-ICAO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경우 기본 항공지도 용도
가.다른 지도에서 시계비행을 위한 필수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나.일정한 축척과 균일한 평면 데이터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경우
다.국제민간항공에 필요한 다른 항공지도를 발간하는 경우
2.비행 전 계획 수립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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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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