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1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항공항행(Visual air navigation)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계항공도-ICAO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경우 기본 항공지도 용도
가.다른 지도에서 시계비행을 위한 필수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나.일정한 축척과 균일한 평면 데이터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경우
다.국제민간항공에 필요한 다른 항공지도를 발간하는 경우
2.비행 전 계획 수립 용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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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