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5조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에 등편각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등편각에 대한 최신정보의 날짜를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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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57조 · 목적, Function제158조 · 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제159조 · 전시 요건, Display requirements제160조 · 데이터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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