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7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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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의 각 도면의 범위는 모든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드는 고립된 원거리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화살표로 표시하고 비행장 표점 및 표고로부터의 거리와 방위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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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의 각 도면의 범위는 모든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드는 고립된 원거리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화살표로 표시하고 비행장 표점 및 표고로부터의 거리와 방위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의 수평 축척을 1:10,000에서 1:20,00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의 미터와 피트 단위를 모두 포함하는 수평 선형 축척을 항공지도 상에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킬로미터 및 해리 단위의 선형 축척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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