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2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항공지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모든 개방 수역, 대형 호수, 강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에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안에 지역 최소 고도(area minimum altitude)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를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하지 않을 경우 사용된 기준 방위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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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목적, Function제58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9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60조 · 투영, Projection제61조 · 식별,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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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64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65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66조 · 목적, Function제67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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