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2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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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항공지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모든 개방 수역, 대형 호수, 강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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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 상에 항공지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모든 개방 수역, 대형 호수, 강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에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안에 지역 최소 고도(area minimum altitude)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를 진북을 기준으로 제작하지 않을 경우 사용된 기준 방위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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