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8조 (기호, Symbol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항공지도를 제작하려는 경우 별표 2에 명시된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항공의 중요한 특징이나 항목을 항공지도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기호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적절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기호의 크기 및 중요성, 선의 굵기 및 간격은 항공지도의 축척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 교차점 및 웨이포인트를 표시하는 경우, 항공지도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항공지도에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하나의 지점이 여러 가지 형태의 중요지점의 역할을 할 경우에, 중요지점 기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가 높은 기호 하나만을 지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1.항행안전시설
2.교차점(intersection) : 항행안전시설로부터의 거리, 레디얼(radial),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bearing)로 표시된 중요지점
3.웨이포인트(waypoint) : 기존에 지상기반 항행안전시설 또는 교차점으로 사용되지 않은 지점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지도 기호(ICAO Chart Symbols)
표기대상 | 약어 | 기호 번호 Abandoned canal | | 30 Advisory airspace | ADA | 115 Advisory route | ADR | 118 Aerodrome data in abbreviated form | | 96 Aerodrome/Heliport Charts | | 145-161…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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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규정의 적용 등, Applicability제4조 · 지도의 제공, Availability제5조 · 항공지도제작기준,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charts제6조 · 항공지도의 명칭, Titles제7조 · 기타 정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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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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