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0조 (인쇄글자체, Ty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인쇄글자체, Typograph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지도에 사용하는 인쇄글자체에 대해 ‘항공지도매뉴얼(ICAO Doc 8697)’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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