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71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에 다음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비행장
가.터미널 경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기할 것(필요한 경우 활주로 형태 기호를 함께 표기한다)
나.주요 비행장의 표고를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할 것
2.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및 그 식별부호
3.항공교통업무 체계: 다음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가.항행안전무선시설과 그 식별부호
나.관련 지정 공역의 수평범위
다.표준계기출발 및 도착절차와 관련된 중요지점(필요시 항공기를 중요지점으로 또는 중요지점으로부터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항공로를 포함한다)
라.전이고도(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마.다음을 포함한 레이더 유도와 관련된 정보
1)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유도고도(이 경우 단위를 명확히 식별하여 표기한다)
2) 최저유도고도 섹터의 수평범위는 1도 단위로 표시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한 방위와 레디얼로 규정하되 불가능할 경우 도ㆍ분ㆍ초 단위의 지리적 좌표(지도의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좌표는 생략할 수 있다)로도 규정할 수 있으며, 섹터 간 경계선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굵은 선으로 표시할 것
3) 비행장의 주요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비행장/헬기장표점을 중심으로 하여 20킬로미터 또는 10해리 간격 또는 적절할 경우 10킬로미터 또는 5해리의 간격으로 가는 점선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거리 표시 원과 반경 표시
4) 저온효과 보정에 관한 설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관련 관제기관의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포함한 통신절차
사.통신두절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지도 위 또는 같은 페이지에 수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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