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8조 (지도 내용, Chart Cont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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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도에 표시되는 형상을 포함하는 컴퓨터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형상, 형상속성과 공간 기하와 그 위상 관계를 응용프로그램 스키마(application schema)에 명시할 것
2.표시되는 정보는 정의된 표현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표현 세부기준에 따라 제공할 것
3.표현 세부기준 및 표현 규칙은 데이터세트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을 것
4.표현 규칙은 별도로 저장된 표현 세부기준을 참조하는 표현 카탈로그에 저장할 것
5.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기호는 제9조 및 별표 2의 기준을 따를 것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상에 지형 형상을 표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공지도에 표현되고 항공지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지형 형상 및 그 속성을 「항공정보업무기준」 제5장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형데이터세트를 토대로 할 것
2.디지털 고도모델로 알려진 정의된 격자의 모든 교차점에서 연속적인 고도값으로 지형 표면을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일반 지형의 모양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형 형상을 표현할 것
3.지형 표면은 디지털 고도모델 이외에도 선택 가능한 등고선 레이어로 제공할 것
4.디지털 고도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고도모델의 형상과 중첩되는 이미지의 형상을 일치시킨 직교보정 이미지(Ortho-rectified image)를 사용할 것(이 경우 해당 이미지는 별도로 선택 가능한 레이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5.표현되는 지형 형상이 데이터베이스의 다음 각 목의 관련 속성과 연결되도록 할 것
가.지리적 좌표로 표시된 격자점의 수평위치와 그 표고
나.표면의 종류
다.제공되는 경우 등고선 값
라.도시, 주거지역 및 주요 지형의 이름
6.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 추가 지형 속성은 표현된 지형 형상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상에 장애물 형상을 표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공지도에 표현되고 항공지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지형 형상 및 그 속성을 「항공정보업무기준」제5장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물데이터세트를 토대로 할 것
2.각각의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장애물 식별자(identifier)로 표시할 것
3.표현되는 장애물 형상은 데이터베이스의 다음 각 목의 관련 속성과 연결되도록 할 것
가.지리적 좌표로 표시된 수평위치와 그 표고
나.장애물 유형
다.적절한 경우 장애물 범위
4.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 추가 장애물 속성은 표현된 지형 형상과 연결되도록 할 것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상에 비행장 형상을 표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항공지도에 표현되고 항공지도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비행장 형상 및 그 속성을 「항공정보업무기준」제5장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 데이터를 토대로 할 것
2.다음 각 목의 비행장 형상을 적절한 기호로 표현할 것
가.비행장 표점
나.활주로, 활주로 번호, 해당되는 경우 정지로와 개방구역
다.유도로, 계류장, 큰 건물과 그외 눈에 띄는 비행장 형상
3.표현되는 비행장 형상은 데이터베이스의 다음 각 목의 관련 속성과 연결되도록 할 것
가.비행장 표점의 지리적 좌표
나.비행장 자기편차와 해당 정보의 기준연도 및 연간변화율
다.활주로, 정지로와 개방구역의 길이와 폭
라.활주로와 정지로의 표면 유형
마.1도 단위로 반올림한 활주로 자방위
바.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구역 각 시단, 활주로 및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표고
사.활주로 방향별 공시거리 또는 해당 활주로 방향이 이륙, 착륙 또는 이ㆍ착륙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약자 "NU"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범위 내에 위치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형상을 적절한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속성은 데이터베이스의 표현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형상과 연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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