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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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비행장 표점과 도ㆍ분ㆍ초로 표시한 지리적 좌표
2.실선으로 표시한 활주로 윤곽
3.활주로의 길이 및 폭
4.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한 활주로 자방위 및 활주로 번호
5.활주로의 시단, 정지로, 각 이륙 및 접근지역의 시작점 및 활주로와 정지로의 경사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지점에서의 활주로 중심선 표고
6.실선으로 표시한 유도로, 계류장 및 주기지역
7.파선으로 표시한 정지로
8.각 정지로의 길이
9.파선으로 표시한 개방구역
10.각 개방구역의 길이
11.파선으로 표시한 이륙 및 진입표면
12.이륙 및 접근구역
13.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
가.장애물의 형태를 표시하는 기호
나.표고
다.식별부호
라.광범위한 장애물의 침투 범위를 범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록(이륙 및 진입구역 내에서의 주요 지점에 표고점을 표시한다)
14.장애물의 차폐면 내에 위치하여 제33조제1호가목에 따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외 장애물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활주로 및 정지로에 대한 표면 특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가능한 경우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000미터(또는 15,000피트) 내의 인접한 접근구역에 위치한 가장 높은 물체 또는 장애물을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장애물을 구성하는 수목 지역의 범위 및 기복의 형태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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