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2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기 운영자가 최종 접근의 특정 단계에서 무선고도계를 사용하여 결심고도 결정에 미치는 지형의 영향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형 종단면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밀접근지형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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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항공지도의 범위, Chart Coverage제48조 · 지도 내용, Chart Contents제49조 · 정확도와 상세값, Accuracy and resolution제50조 ·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제51조 · 지도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52조 · 목적, Function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4조 · 축척, Scale제55조 · 식별, Identification제56조 ·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57조 · 목적, Fun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