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6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6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의 사용 목적과 개정 주기에 부합하도록 하며, 다음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비행장: 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ㆍ수상비행장과 헬기장을 표시하되, 운항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
2.장애물: 장애물을 표시할 것
3.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항공항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
4.항공교통업무 체계
가.항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 체계의 중요 요소를 표시할 것
나.방공식별구역(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 절차를 지도 범례에 표시할 것
5.항행안전무선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하여 해당 기호와 명칭을 표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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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52조 · 형식, Format제153조 · 투영, Projection제154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55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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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 목적, Function제158조 · 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제159조 · 전시 요건, Display requirements제160조 · 데이터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제161조 · 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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