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8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천FIR 내 전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항공로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를 제작할 때 다른 항공교통로, 위치보고 요건 또는 비행정보구역, 관제구의 수평 범위가 서로 다른 공역 층(layer)에 존재하여 이를 하나의 항공지도 상에 명확하게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항공지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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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4조 · 축척, Scale제55조 · 식별, Identification제56조 ·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57조 · 목적,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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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60조 · 투영, Projection제61조 · 식별, Identification제62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63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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