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4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된 정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계기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립된 정밀접근절차 및/또는 비정밀접근절차 별로 각각의 계기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간접근, 최종접근 및 실패접근 구간이 동일한 절차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밀접근절차 및/또는 비정밀접근절차 지도에 두 개 이상의 절차를 수록할 수 있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외의 구간에서 항공기 범주별로 항적, 시간 또는 고도가 다르고, 이러한 범주별 다른 정보를 하나의 지도 상에 표시하는 것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지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공정보ㆍ지도 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계기접근도-ICAO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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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90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91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9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93조 · 목적,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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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96조 · 형식, Format제97조 · 투영, Projection제98조 · 식별, Identification제99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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