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4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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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된 정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계기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된 정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장에 대해 계기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수립된 정밀접근절차 및/또는 비정밀접근절차 별로 각각의 계기접근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간접근, 최종접근 및 실패접근 구간이 동일한 절차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밀접근절차 및/또는 비정밀접근절차 지도에 두 개 이상의 절차를 수록할 수 있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 외의 구간에서 항공기 범주별로 항적, 시간 또는 고도가 다르고, 이러한 범주별 다른 정보를 하나의 지도 상에 표시하는 것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지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공정보ㆍ지도 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계기접근도-ICAO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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