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0조 (데이터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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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ICAO에 사용되는 자료의 제공 및 갱신은 제21조에 명시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품질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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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 항공지도 전시기-ICAO에 사용되는 자료의 제공 및 갱신은 제21조에 명시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품질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시기는 기존 자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인가된 갱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가된 자료와 그 자료의 갱신이 올바르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③전시기에는 인가된 자료에 대한 수동 갱신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최종적으로 전시기에 반영되기 전에 간단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으로 갱신 입력한 자료는 전시 화면상 인가된 자료 및 인가된 갱신 자료와 구별되도록 하며,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④전시기에는 적용 일시를 포함한 모든 갱신 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전시기에는 운항승무원이 갱신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가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이 갱신 자료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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