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4조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시간기준계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항과 다른 시간기준계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이하 "AIP"라 한다) GEN 2.1.2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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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목적, Function제2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27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2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9조 · 형식, Forma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