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5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ICAO에 비행장이 위치한 국가 명칭, 비행장업무가 제공되는 도시 또는 주거지역 또는 지역명, 비행장 명칭 및 활주로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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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제51조 · 지도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제52조 · 목적, Function제5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4조 · 축척,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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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57조 · 목적, Function제58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9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60조 · 투영, Proje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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