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03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로 비행/강하 단계로부터 시각참조에 의하여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에 접근하기 위한 비행 단계의 전환 시에 필요한 정보를 시계접근도-ICAO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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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05조 · 축척, Scale제106조 · 형식, Format제107조 · 투영, Projection제108조 · 식별, Identific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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