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1조 (지도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작할 때 지도를 구성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의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항행 사용자가 지도 데이터 생산물을 평가할 수 있고 의도된 목적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작할 때 지도를 구성하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의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항행 사용자가 지도 데이터 생산물을 평가할 수 있고 의도된 목적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제작할 때 지도 데이터 생산물 사양에 개요, 범위, 데이터 생산물 식별, 데이터 내용, 기준계, 데이터 품질 요건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유지 관리, 데이터 표현 방식, 데이터 생산물 전달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타 추가 정보와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도 데이터 생산물 사양별로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요: 생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데이터에 대한 일반 정보
2.범위: 공간적 적용 범위(수평 범위)
3.데이터 생산물 식별: 생산물의 이름, 내용ㆍ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
4.데이터 내용:데이터 범위 및 형상의 유형 식별, 이에 대한 설명
5.기준계: 수평 및 수직 기준계, 시간 기준계(적용되는 경우)
6.데이터 품질 요건: 허용 가능한 적합한 품질 수준과 이에 따른 데이터 품질 측정값 설명(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 품질 요소 및 하위 요소를 포괄할 것)
7.데이터 수집: 출처 및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일반적 사항
8.데이터 유지 관리: 지도 현행화 주기를 포함한 데이터 유지 관리 원칙 및 기준
9.데이터 표현 방식: 제48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지도 도식 방식
10.데이터 생산물 전달: 전달 형식 및 매체에 관한 정보
11.메타 데이터: 핵심 메타 데이터 요소, 추가 메타 데이터 요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형식 및 메터 데이터 부호화(encoding) 방식도 함께 기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