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46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6조(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도-ICAO 1:500,000에 지형지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건물 밀집지역
가.도시, 주거지역 및 마을 등을 시계항행 상의 중요도에 따라 표시할 것
나.도시 및 주거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선이 아닌 건물 밀집지역 경계선으로 표시할 것
2.철도
가.지상참조가 될 수 있는 모든 철도를 표시(혼잡한 지역에서는 지도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를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철도의 명칭 및 철도역을 표기할 것
나.지상참조물의 역할을 하는 터널을 표시할 것(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3.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가.공중에서 중요한 형태로 식별할 수 있는 도로망을 상세하게 표시할 것(건설 중인 도로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나.공중에서 지상참조물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밀집지역 내의 도로를 표시하지 말 것(필요한 경우, 중요한 고속도로의 번호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지상참조물(Landmarks): 자연 및 인공적 지상참조물(다리, 눈에 띄는 송전선, 영구적인 케이블카 시설, 풍력터빈, 광산 구조물, 성채, 폐허가 된 옛터, 제방, 송유관, 바위, 절벽, 낭떠러지, 모래언덕, 고립된 등대, 등대선 등)이 시계항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에 표시할 것(필요시 설명을 수록할 수 있다)
5.정치적 경계(Political boundaries): 국경선을 표시할 것(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여야 한다)
6.수문(Hydrography)
가.모든 해안선, 호수, 강, 지류(계절에 따른 간헐천을 포함한다), 염호, 빙하 및 빙원 등의 수문 요소는 도면 축척과 일치하게 표시할 것
나.광범위한 수역의 색조는 매우 밝게 표시할 것(해안선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진하고 가는 선을 해안선을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암초, 여울, 바위턱, 갯벌, 고립된 암석, 모래, 자갈, 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지역들이 중요한 지상참조물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호로 표시할 것(군집 암석은 그 지역 내에서 대표되는 몇 개의 암석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7.등고선
가.항행에서 요구하는 기복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간격을 설정하여 등고선을 표시할 것
나.사용된 등고선 값을 지도 여백에 표시할 것
8.고도별 색조
가.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색조에 대한 표고 범위를 표시할 것
나.지도에 사용된 고도별 색조의 범례를 지도 여백에 표시할 것
9.표고점
가.선별된 주요 지점에 대하여 표고점을 표시하고, 선별된 표고는 항상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도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봉우리, 능선 등의 정상을 표시할 것
나.항행에 특별히 이용가치가 있는 계곡의 표고와 호수의 표면고도를 표시하고 선별된 각각의 표고는 점으로 해당 위치를 표시할 것
다.도엽 내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미터 또는 피트 단위)와 5분 단위로 반올림한 해당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지도 여백에 표기할 것
라.모든 도엽에서 도엽 내 가장 높은 지점의 지점 표고에는 고도별 색조를 표시하지 않을 것
10.불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지형기복
가.등고선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Relief data incomplete"("지형기복 자료 불충분")을 표시할 것
나.일반적으로 지점 표고를 신뢰할 수 없는 지도에는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색으로 지도 전면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Warning-The reliability of relief information on this chart is doubtful and elevations should be used with caution"("경고-이 지도의 기복정보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표고 사용에 주의 바람")
11.급경사면: 급경사면이 눈에 띄는 지상참조물이 되거나 지형 특성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를 지도상에 표시할 것
12.삼림지역: 삼림지역을 표시할 것(해당되는 경우 수목한계선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목한계선은 검은색 파선으로 표시하고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3.지형정보날짜: 지형에 대한 최신정보의 날짜를 지도 여백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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