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0조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의 축척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호와 글씨 크기는 축척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달라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상의 정보가 지리정보를 참조하도록 하고, 마우스 커서로 지리정보를 1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널리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매체와 호환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에 자체적인 읽기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허용된 업데이트 없이는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 상의 정보를 제거할 수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의 사용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정보가 복잡하여 하나의 지도 화면에 충분히 명확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선택 가능한 정보 레이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사용자가 선택한 상세 내용과 축척에 따라 하드카피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력물은 타일 형식의 도엽 또는 특정 선택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해 제공하는 지형 속성 정보는 적절히 참조된 도엽에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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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46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7조 · 항공지도의 범위, Chart Coverage제48조 · 지도 내용, Chart Contents제49조 · 정확도와 상세값, Accuracy and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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