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5조 (투영, Proj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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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를 제작할 때 램버트 등각 원추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위도 4도 구간마다 동 투영법을 별도로 적용하며, 표준 위도선은 해당 구간의 북쪽 위도선보다 40분 남쪽과 남쪽 위도선보다 40분 북쪽으로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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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를 제작할 때 램버트 등각 원추투영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위도 4도 구간마다 동 투영법을 별도로 적용하며, 표준 위도선은 해당 구간의 북쪽 위도선보다 40분 남쪽과 남쪽 위도선보다 40분 북쪽으로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위선(graticules)과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1.위도선: 위도선 간 간격 30분, 눈금 1분
2.경도선: 경도선 간 간격 30분, 눈금 1분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본초자오선과 적도로부터 1분 및 5분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하며, 매 10분 간격은 양측으로 경위선(graticules)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금의 길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분 간격: 1.3밀리미터(또는 0.05인치)
2.5분 간격: 2밀리미터(또는 0.08인치)
3.10분 간격: 경위선(graticules) 양측으로 각 2밀리미터(또는 0.08인치)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도 외곽에 표시된 모든 경도선 및 위도선에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를 접었을 때에도 경도선과 위도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 내부의 각 경도선과 위도선에도 수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투영법의 명칭과 기본 매개변수를 지도 여백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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