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75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이륙 단계부터 항공로 비행 단계까지 지정된 표준계기출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계기출발도-ICAO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식별, Identification제71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72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3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74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75조 · 목적, Function지금 보는 조문
제7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77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78조 · 투영, Projection제7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8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