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2조 (형식,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 상에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명칭 및 설명문을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국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인접 도면의 번호와 고도의 측정단위를 도면을 접었을 경우에도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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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48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49조 · 기능, Function제150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5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52조 · 형식, Format지금 보는 조문
제153조 · 투영, Projection제154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55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56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57조 · 목적, Fun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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