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9조 (전시 요건, Display requir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전시 요건, Display requirements)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ICAO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전시 범위(Display categories)
가.전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범위로 각각 구분할 것
1) 기본 전시 정보: 비행안전에 필수적인 영구적으로 표시하는 최소한의 정보
2) 기타 전시 정보: 비행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제거가능한 정보
나.기타 전시정보는 간단히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 전시 정보는 제거할 수 없도록 할 것
2.전시 모드 및 주변 지역의 생성(Display mode and generation of neighboring area)
가.주변 지역을 자동적으로 재설정 및 생성할 경우 실제 이동모드로 항공기 위치를 계속적으로 도식할 수 있도록 하며, 정지 모드 등도 제공할 것
나.지도구역 및 전시기 화면 가장자리로부터의 항공기 위치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3.축척(Scale): 전시되는 지도의 축척을 변경 가능하도록 할 것
4.기호(Symbols): 별표 2에 수록된 전자 항공지도 기호를 사용하되 해당 기호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
가.선, 호 및 영역 채우기를 최소한으로 할 것
나.기존의 항공지도 기호와 혼동되지 않을 것
다.화면의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5.전시기 하드웨어(Display Hardware)
가.지도 화면의 크기는 과도한 화면이동 없이 제158조에 따른 정보를 전시하기에 충분하도록 할 것
나.전시기는 별표 2에 수록된 항공지도 기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할 것
다.화면표시 방식은 조종실의 자연광 및 인공조명 상태에서도 운항승무원이 전시된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라.전시화면의 밝기는 운항승무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지도 기호(ICAO Chart Symbols)
표기대상 | 약어 | 기호 번호 Abandoned canal | | 30 Advisory airspace | ADA | 115 Advisory route | ADR | 118 Aerodrome data in abbreviated form | | 96 Aerodrome/Heliport Charts | | 145-161…
제1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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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55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56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57조 · 목적, Function제158조 · 전시 정보, Information available fo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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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 데이터의 제공 및 갱신, Provision and updating of data제161조 · 성능시험, 고장 경고 및 표시, Performance tests, malfunction alarms and indications제162조 · 백업체계, Back-up arrangements제163조 · 목적, Function제16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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