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조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거리는 측지거리로 산출할 것
2.거리는 킬로미터, 해리 또는 두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표기하되, 사용되는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할 것
3.고도, 표고 및 높이는 미터, 피트 또는 두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표기하되, 사용되는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할 것
4.비행장의 선형 치수 및 짧은 거리는 미터 단위로 표기할 것
5.거리, 치수, 표고 및 높이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6.거리, 고도, 표고 및 높이를 표시하는데 사용한 측정단위는 각 항공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할 것
7.킬로미터와 해리, 미터와 피트에 대한 변환 척도는 거리, 표고 또는 고도를 표시한 지도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변환 척도는 각 항공지도의 지도의 전면에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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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축척 및 투영, Scale and projection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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