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조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거리는 측지거리로 산출할 것
2.거리는 킬로미터, 해리 또는 두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표기하되, 사용되는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할 것
3.고도, 표고 및 높이는 미터, 피트 또는 두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표기하되, 사용되는 단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할 것
4.비행장의 선형 치수 및 짧은 거리는 미터 단위로 표기할 것
5.거리, 치수, 표고 및 높이에 대한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6.거리, 고도, 표고 및 높이를 표시하는데 사용한 측정단위는 각 항공지도의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할 것
7.킬로미터와 해리, 미터와 피트에 대한 변환 척도는 거리, 표고 또는 고도를 표시한 지도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변환 척도는 각 항공지도의 지도의 전면에 표기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